2025년 지방직 9급 환경공학개론의 마지막 문제인 20번은 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상 지정폐기물의 세부 종류와 범위를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. 법규 문제는 조문의 단어 하나(이상/미만, 포함/제외)를 바꿔서 오답을 만드는 경우가 많으니 꼼꼼하게 읽어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.
지정폐기물은 유해성이 높아 국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폐기물입니다.
이번 문제는 지정폐기물의 정의 중 **'제외 대상'**과 **'수치 기준'**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테스트하고 있습니다.
🔍 오늘의 문제 확인
20. 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상 지정폐기물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① 광재는 철광 원석의 사용으로 인한 고로슬래그를 포함한다.
② 오니류는 수분함량이 95퍼센트 미만이거나 고형물함량이 5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.
③ 분진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에서 포집된 것으로 한정하되,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것은 제외한다.
④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중 액체 상태의 것은 1리터당 2밀리그램 이상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.
💡 AI와 함께하는 명쾌한 풀이
지정폐기물을 공부할 때는 **"이것은 위험하니까 지정폐기물이지만,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반폐기물이다"**라는 선을 잘 그어야 합니다.
특히 1번 선지에 나온 **'광재(슬래그)'**는 산업 현장에서 많이 나오는데, 모든 광재가 지정폐기물인 것은 아닙니다.
✅ 정답 및 해설
정답: ① 광재는 철광 원석의 사용으로 인한 고로슬래그를 포함한다.
- 시행령 별표 1: 지정폐기물의 한 종류인 '광재'의 정의에서 철광 원석의 사용으로 인한 고로슬래그는 제외합니다. 고로슬래그는 보통 자원으로 재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유해성이 높은 지정폐기물 범주에 넣지 않기 때문입니다.
- 선지 분석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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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오니류: 수분 95% 미만 또는 고형물 5% 이상이어야 지정폐기물로 분류됩니다. 이보다 수분이 많으면 액상 폐기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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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분진: 대기 방지시설 포집물로 한정하며, 소각시설 발생분은 제외한다는 규정이 맞습니다. (소각시설 분진은 따로 관리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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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PCBs: 액체 상태의 경우 2mg/L 이상 함유 시 지정폐기물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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📝 핵심 정리 (지정폐기물 암기 포인트)
법규에서 '포함/제외'를 헷갈리게 내는 대표적인 항목들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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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재(Slag): 고로슬래그는 제외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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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니류: 수분 95% 미만 (고형물 5% 이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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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CBs: 액체는 2mg/L 이상, 그 외는 용출시험 결과 0.003mg/L 이상
- 폐산/폐알칼리: pH 2.0 이하(폐산), pH 12.5 이상(폐알칼리)
🌟 솔의 한 줄 요약
"고로슬래그는 지정폐기물에서 '제외'된다는 사실 하나만 알아도 정답이 바로 보입니다!"
⚠️ 수험생 함정 포인트
'광재'나 '분진'처럼 한자어가 어려운 용어들은 법령에서 규정하는 **단서 조항(~~은 제외한다)**이 시험의 단골 정답이 됩니다. 특히 1번 선지처럼 '포함한다'와 '제외한다'를 바꾸는 수법에 주의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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